공정위, CJ·롯데 '자진 시정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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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련 불공정 혐의
4일 제재 여부·수위 결정
4일 제재 여부·수위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CJ CGV와 CJ E&M, 롯데쇼핑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4일 결정된다.
공정위는 세 개 업체가 지난달 21일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한 것은 201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터넷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세 건의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제재를 받는 대신 그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평가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행위 증거의 명백성과 사건의 성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CJ와 롯데 등은 영화 제작·배급·상영 계열사를 수직 계열화한 뒤 계열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지난달 2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해당 업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결이 한 차례 미뤄졌다.
퇴임을 앞둔 노대래 위원장은 과거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연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공정위는 세 개 업체가 지난달 21일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 거부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한 것은 2012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터넷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세 건의 동의의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제재를 받는 대신 그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평가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유태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행위 증거의 명백성과 사건의 성격, 공익 부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CJ와 롯데 등은 영화 제작·배급·상영 계열사를 수직 계열화한 뒤 계열사의 영화 상영관과 상영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는 지난달 26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해당 업체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결이 한 차례 미뤄졌다.
퇴임을 앞둔 노대래 위원장은 과거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시장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연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