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사진 저작권 공방 항소심서 대한항공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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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섬'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벌인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다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해 '솔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대한항공은 2011년 TV와 인터넷 광고에서 같은 섬을 찍은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성필 씨의 사진을 사용했다.
케나로부터 사진 저작·처분권을 이전받은 공 씨는 대한항공의 광고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허락 없이 모방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사진 저작권에 대한 케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 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솔섬' 사진을 처음 발표한 케나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창작적 표현 요소의 근거가 되는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 등을 봤을 때 두 사진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첫인상을 봤을 때 비슷하다"는 케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쪽 저작물은 수묵화 풍의 정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 피고 쪽은 일출시의 역동적인 인상을 줘 느낌이 명백히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공모전을 통해 입수한 아마추어 작가의 모방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케나 측이 항소 이유로 추가한 대한항공의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4일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의 한 섬을 촬영해 '솔섬'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대한항공은 2011년 TV와 인터넷 광고에서 같은 섬을 찍은 아마추어 사진작가 김성필 씨의 사진을 사용했다.
케나로부터 사진 저작·처분권을 이전받은 공 씨는 대한항공의 광고 사진이 케나의 작품을 허락 없이 모방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사진 저작권에 대한 케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연 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대상이 자연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피사체의 선정은 창작성이 없고, 구도의 설정과 카메라 각도의 설정은 창작성이 없거나 미약하다"며 '솔섬' 사진을 처음 발표한 케나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창작적 표현 요소의 근거가 되는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 등을 봤을 때 두 사진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첫인상을 봤을 때 비슷하다"는 케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 쪽 저작물은 수묵화 풍의 정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 피고 쪽은 일출시의 역동적인 인상을 줘 느낌이 명백히 다르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공모전을 통해 입수한 아마추어 작가의 모방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다는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다"며 케나 측이 항소 이유로 추가한 대한항공의 '부정경쟁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