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불똥, 전기요금 인상으로 튀어
정치권과 정부가 무상복지 등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해지자 전력 생산에 부과하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업계가 신청한 규모보다 턱없이 부족한 온실가스 배출권도 할당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이대로 시행되면 2%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지역자원시설세 500% 인상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원자력발전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행 ㎾h당 0.5원에서 2원으로 4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0.75원으로 50% 올리는 안을 내놨다. 앞서 9월엔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h당 0.15원이 부과되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0.75원으로 500%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 신설돼 부과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 개정안은 지방세수 부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달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는 법안 검토보고서에 “조세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세율을 어느 정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찬성의견을 명기했다. 안행위 소속 여야 위원들도 인상에 거의 반대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지자체가 의원들 동원해

이 같은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화력발전에 연간 3400억원, 원자력발전엔 연간 1600억원 등 총 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런 추가 전력생산 비용은 전기요금 1% 인상 요인이다. 정부는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도 현행 10㎥당 2원에서 3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이들 법안은 지방세수 부족과 지역구에 발전소가 있는 정치인들의 이기주의로 제출됐다는 지적이다. 무상복지 등으로 지방세수가 부족해지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충남 보령, 강 의원은 원자력발전소가 몰려 있는 경북 울진·영덕이 지역구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에서 두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해당 광역단체 의원들도 법안 통과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와 시(市)·군(郡)이 나눠 갖는다.

◆온실가스 배출권도 비용

환경부는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525개 기업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는 한국전력의 화력발전 자회사인 남동·남부·중부·동서·서부발전 등이 포함돼 있다. 525개 기업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2위인 남동발전에 통보된 할당량은 1억4600만t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 5곳은 지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27% 줄여야 하는데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감축률”이라며 “전력은 현 수준 이상으로 계속 생산해야 하는 발전사들로선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거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비용은 최소 연간 5000억원(전기요금 1% 인상 요인)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력업계는 정치권 법안과 정부 정책에 따른 추가 부담이 모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들의 체감도가 큰데 결국 서민 증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