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값을 낮추라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4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가격조정명령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할 뿐 아니라 조정된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 산정 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의 산정 방법이나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교과용 도서 규정만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며 “처분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과서 값이 권당 2000원(초등)~4000원(고교) 정도 오를 전망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