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이어 한국GM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정규직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직접 고용의무 있다"…기업 인건비 부담 갈수록 커져
법원이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도급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한국GM의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창원지법은 4일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도급업체 직원 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GM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GM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컨베이어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부품포장·생산관리 등 간접 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한국GM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인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날 한국GM 판결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최근 법원 판결로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지회는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창원지법은 4일 한국GM 창원공장 사내하도급업체 직원 5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으로서 받아야 할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GM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면서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GM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컨베이어 생산공정뿐만 아니라 부품포장·생산관리 등 간접 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한국GM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인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날 한국GM 판결도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등 최근 법원 판결로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국GM 창원 비정규지회는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소송에 참여하는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