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1주일간 대출 상품에 대한 청약 철회권을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도규상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내년에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법 제정 이전이라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1주일 이내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를 탈회하더도 예전 포인트를 되찾을 수 있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회원 동의를 얻어 탈회 시 포인트 적립 정보를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계약을 맺었을 때 포인트를 주도록 했다.

개인별 맞춤형 금융상품을 소개해주는 금융상품자문업도 내년에 도입된다. 자문회사는 금융사들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받지 못하며 소비자들의 자문수수료로만 운영된다. 자문업이 활성화되면 온라인 금융상품 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 금융분쟁을 신속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소액사건으로 소비자와 분쟁조정을 하고 있을 때 소송을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분쟁조정 중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을 강제로 중지하는 소송중지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