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책임소송서 회계법인 60%가 패소"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소송에서 10건 중 6건은 패소해 투자자에게 배상 책임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주도면밀한 분식을 회계사들이 못 쫓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4일 한국회계학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회사와 감사인의 법적 책임 심포지엄’에서 분식 소송과 관련한 법원 선고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2006년부터 2014년 5월까지 분식회계 소송 44건 중 57%에 해당하는 25건에서 회계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 패소했다. 분식 사고가 나면 절반 이상은 외부감사인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배상 규모는 평균 2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분식회계에 대한 법원 판결은 급증하는 추세다. 2008년 3건에서 2012년 11건, 2013년 13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5월까지 4건의 선고가 있었다.

이 교수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도산을 막기 위해 용의주도하게 분식을 진행하는 반면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보통 감사 수임 2년 미만으로 회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분식 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법적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업계에선 법원에서 분식회계를 부실감사로 인식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지만, 법원에선 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권혁재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외부감사인은 검찰과 달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기본적으로는 회사의 정보를 믿고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원 판결에선 감사인의 한계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