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4일 연말 배당주(株)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이 예상되는 종목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곽현스 연구원은 "연말까지 증시는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수 반등폭 자체는 50~100포인트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며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배당주에 집중해 보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처리된 가계 소득증대 세제 3대 법안 중 투자와 관련된 항목으로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핵심은 소득세율 하락으로, 배당 소득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인하된다.

곽 연구원은 "단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해당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이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시장 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 대비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시장 평균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50% 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이 30% 이상인 기업도 해당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이 같은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SK 코웨이 현대건설 GS 두산 LS LF NICE 국도화학 예스코 효성오앤비 디아이씨 신흥 브리지텍을 꼽았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