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는 세금을 더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이 너무 많거나 돌려받은 세금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권리가 경정청구권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같은 세법 개정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금 돌려받는 경정청구 실전’이라는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이 교육은은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법인세, 양도세, 개인사업소득세 등에 대한 환급청구 실무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과오납한 세금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떻게 환급을 받는 지에서 부터 관련 업무사례 등에 대한 강의 뿐만아니라 신고세액에 대한 세무진단과 개별적인 상담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오는 17일(수) 10:00부터 7시간 동안 한경 강남캠퍼스에서 운영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세청 경력35년 조세불복 전문세무사의 실무사례 특강과 조세전문 변호사의 조세법률소송 부문 그리고 조세 환급분야 경력10년 공인회계사의 사례 강의 등이다.

문의 : 02-360-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