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 특허전 美항소 1심 파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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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의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이 1차 2심 외에도 2차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재판부 결정이 주목된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를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소송이 경쟁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애플의 무리한 조치였다는 삼성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있다.
반대로 애플이 1심에서 승소했던 내용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지된다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베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 것이 입증됐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지난 5월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만약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이를 뒤집는 데 성공한다면, 이번 소송이 경쟁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애플의 무리한 조치였다는 삼성측의 입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있다.
반대로 애플이 1심에서 승소했던 내용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지된다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제품을 베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 것이 입증됐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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