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 기업인도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의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게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징계령을 고쳐 국무총리실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기업인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이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제재’에 그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징계위에서 내려진 487건의 징계 가운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는 전체의 19.7%인 96건에 불과했다.

관료와 민간인 절반씩 30여명으로 구성된 중앙징계위 위원은 국무총리의 위촉을 받아 임명된다. 민간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법학 또는 행정학 전공 교수 △고위 공무원을 지낸 관료 출신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인사혁신처는 여기에 인사 전문가 등 민간 기업의 임원급 이상 기업인을 참여시켜 징계 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