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범죄에 갈수록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에 무거운 벌을 내려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 관련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과 배치된다.
대검찰청이 최근 영남대 산학협력팀에서 제출받은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용역보고서를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이 최근 들어 크게 낮아졌다. 이 보고서는 2012년 6월~2014년 5월 유죄 판결이 난 성범죄 가운데 가해자가 성인인 사건 1700건의 형량을 집계한 것이다.
법원은 1700건의 판결 중 810건(47.6%)에 실형을, 890건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전체 516건 중 291건(56.4%)에 실형을 선고해 실형률이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862건 중 411건(47.7%)에 실형을 선고했고 올해는 322건 중 108건(33.5%)이었다. 최근 2년간 실형률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집행유예율은 그만큼 올랐다.
형기도 짧아졌다. 법원이 성범죄에 선고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평균 형량은 2012년 34.9개월, 지난해 30.3개월, 올해 20.8개월로 최근 2년 새 크게 떨어졌다. 실형을 받은 사건의 형량만 보면 2012년 46.4개월, 지난해 42.8개월, 올해 33.1개월이었다.
이 기간 대법원의 성범죄 양형기준이 한 차례 강화된 것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4월 강화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해 그해 6월부터 시행했다. 새 양형기준은 강도강간, 특수강도강제추행의 권고 형량을 1~2년 정도 늘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 건수는 2010년 1만8065건, 2011년 1만8499건, 2012년 1만9386건, 2013년 2만5591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의 적발이 많아진 게 형량 단축의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경찰청은 성폭력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총괄하는 ‘성폭력대책과’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여성청소년과에 편성돼 있는 ‘성폭력대책계’는 이로써 내년부터 과 단위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