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상한 무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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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정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겠다고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업원의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되, 인상률은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다. 임금을 산정할 때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한 부분도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여명의 최저임금을 무제한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 온 개성공단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합의 결정한다. 2007년부터 해마다 5% 올라 현재 70.35달러다. 북측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수당, 상금, 장려금 등을 더한 실질임금을 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관계는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철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개 조문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업원의 월 최저노임을 50달러로 하되, 인상률은 전년도의 5%를 넘지 않도록 한 내용이 삭제됐다. 임금을 산정할 때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중앙특구개발총국)이 노동생산 능률과 공업지구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한 부분도 사라졌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5만여명의 최저임금을 무제한으로 인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해 온 개성공단 국제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의 최저임금은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 합의 결정한다. 2007년부터 해마다 5% 올라 현재 70.35달러다. 북측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수당, 상금, 장려금 등을 더한 실질임금을 받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 열린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임금 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관계는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은 남북 당국 간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철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