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지역의 수입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20개 업체가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심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수입차 정비업체 51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실시됐다. 이 중 서울 서초구의 한성자동차, 서초서비스프리미어모터스, 경기 성남시의 더클래스효성, 광장오토모티브 등 20곳은 환경 관련법을 23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정비업체에서만 주로 운영하는 건조시설인 ‘이동식 근적외선 열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배출되는 문제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비 비정상가동 건수가 3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 6건이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시설의 사용 중지(9건), 과태료(6건), 경고(5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18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