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교수 사직 등 금지…대학가 성범죄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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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성범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대학가가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대학들에 따르면 경희대는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경희대 총여학생회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고 학교 측도 내년 새 학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교원 종합평가 시 봉사점수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다. 고려대도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고려대는 성인권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 성희롱, 성폭력에 국한한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넓히기로 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이화여대는 내년부터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면 교원 종합평가 시 봉사점수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교수들이 온라인으로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강제규정이 없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다. 고려대도 관련 규정 강화를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고려대는 성인권 개념 차원에서 접근해 성희롱, 성폭력에 국한한 피해 범주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로 넓히기로 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