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우융캉 당적 박탈·검찰 송치
중국 공산당이 그동안 당내 조사를 벌여온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사진)의 당적을 박탈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지난 5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저우 전 서기에 대한 당내 조사보고를 심의·통과시키고 당적 박탈 및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

중국 공산당은 그의 혐의에 대해서도 “저우융캉은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 유출, 간통 등의 규율 및 법률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이 중 ‘기밀 유출’은 그동안 언론에서도 제기되지 않았던 혐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기밀 유출’은 그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면서도 “저우 전 서기가 그에 대한 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과거 재임 시절 얻은 정보를 해외 언론 등에 유출한 것이 포착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별도로 발표한 성명에서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조사가 법에 따라 진행 중이며 그에 대한 공식체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저우 전 서기에 대한 중국 공산당 차원의 조사는 공식 사법처리 절차로 전환됐다. 중국의 검찰과 법원이 모두 당의 지휘를 받는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의 이번 ‘유죄선고’를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공산당이 적시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