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납품업체에 할인 행사를 강요한 롯데백화점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민중기)는 8일 롯데쇼핑(롯데백화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2012년 1~5월 35개 납품업체에 판촉행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백화점업계 1위의 대규모 유통업자이며 비협조적인 납품업자에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페널티를 부여한 사례도 존재하는 점 등을 보면 원고가 납품업자들에게 매출 자료를 요구한 행위는 공정거래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