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규제를 일시적·제한적으로 풀어주는 ‘창조경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기술 시범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현행법상 온갖 규제에 막혀 엄두도 못 내는 현실을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얼마나 규제가 많으면 이런 법까지 등장할까 싶다.

사실 규제에 막힌 신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구글이 무인자동차를 들고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인자동차는 일반도로 주행이 금지돼 있어서 시험운전조차 할 수 없다.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기간에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의료기기 연계 스마트폰, 무인항공기 등도 그렇다. 왜 이한구 특별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제정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특별법은 시범사업 심의위원회(가칭)가 사업 타당성을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으로 신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다른 법률에 정한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됐다. 문제는 특정된 신기술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역설이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모든 신기술이 특별법 대상이 되는 게 아닌 ‘포지티브 방식’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얘기다. 결국 특별법 적용대상 신기술 리스트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놓고 다시 온갖 이전투구나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슷한 목적의 산업융합촉진법을 만들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ICT특별법도 마찬가지였다. 개별법상 규제들을 놔두고서는 특별법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법을 만들어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신기술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도 넝쿨처럼 얽힌 개별법상 규제들을 과감히 들어내는 게 근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