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형 임대관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과 부동산중개업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개수수료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공인중개사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정부 관계자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2015년 경제운용방향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 유치, 주택유지보수 등의 일을 하는 업체다. 현행 법령은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업무에 부동산중개업은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책연구고문은 “지금도 관리업체가 전속 중개업소를 두거나 자체 중개업소를 만드는 방식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임대관리업체에 중개업을 허가하는 것은 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관리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협의를 통해 중개업계도 함께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대주택관리업에 대한 등록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공인중개사들이 임대관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임대주택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전문인력 2명,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전문인력 1명의 요건을 갖춰야 해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