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로 고의 사고를 낸 보험사기범들이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으로, 1억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당 평균 범행 횟수도 22차례에 달하는 등 외제차 보험사기가 대형화·상습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외제차를 이용해 686건의 고의 사고를 낸 뒤 총 41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기 혐의자 30명을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 대물사고 17만여건 중 외제차량을 집중 조사해 밝혀낸 결과다.

김동하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검찰에 넘긴 사기 혐의자 가운데는 28건의 사고로 2억8000여만원을 받아간 사람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자들은 미수선수리비 제도로 보험금을 타냈다. 미수선수리비란 사고차량의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가격만큼 현금으로 주는 보험금이다.

보험사기꾼들은 주로 법규 위반 차량에 근접해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내는 식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