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퇴직금 없는 나라로 분석…오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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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제도로만 평가
WEF·IMD 분석과 큰 차
WEF·IMD 분석과 큰 차
한국의 정규직 고용보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내용의 OECD 고용보호 법제화지수(EPL)는 한국을 퇴직금이 없는 나라로 분석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선 기업이 해고자에게 퇴직금(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고가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됐다는 분석이다.
8일 OECD는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가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2.29)보다 0.12포인트 밑돈다는 OECD EPL을 발표했다.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34개 회원국 중 22위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EPL은 국내 퇴직금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PL 점수는 △해고 전 사전 고지 의무와 퇴직금(수당) △해고 절차 난이도 △부당 해고 재고용·구제 기간 등 세 가지 큰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2점씩 6점 만점이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해당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 한국과 같은 퇴직금 제도(1년 근무 시 1개월치 지급)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터키는 이 부문에서 똑같이 0.73점을 받았다. 이광호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한국 점수에 이스라엘이나 터키와 같은 0.73점을 더하면 총점 2.9가 되기 때문에 OECD 회원국 가운데 정규직 보호 수준이 4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OECD가 EPL를 작성할 때 활용하는 기본 자료는 고용부에서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금 관련 부분 자료도 모두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OECD EPL은 실제 노동 환경이 아닌 법 제도만을 보기 때문에 퇴직금 부문이 올바르게 계산됐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노사 협력을 148개국 가운데 132위로 봤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해고비용을 60개국 중 50위로 보는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석과도 차이가 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한 가지 요건밖에 없기 때문에 OECD는 한국을 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5년을 끌어온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나 한진중공업 사태 등을 봐도 정리해고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8일 OECD는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의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가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2.29)보다 0.12포인트 밑돈다는 OECD EPL을 발표했다. 한국의 고용보호 수준은 34개 회원국 중 22위로,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운 국가로 분류됐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 EPL은 국내 퇴직금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PL 점수는 △해고 전 사전 고지 의무와 퇴직금(수당) △해고 절차 난이도 △부당 해고 재고용·구제 기간 등 세 가지 큰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2점씩 6점 만점이다.
한국은 정규직 해고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해당 부문에서 0점을 받았다. 한국과 같은 퇴직금 제도(1년 근무 시 1개월치 지급)를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터키는 이 부문에서 똑같이 0.73점을 받았다. 이광호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은 “한국 점수에 이스라엘이나 터키와 같은 0.73점을 더하면 총점 2.9가 되기 때문에 OECD 회원국 가운데 정규직 보호 수준이 4위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OECD가 EPL를 작성할 때 활용하는 기본 자료는 고용부에서 제공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금 관련 부분 자료도 모두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OECD EPL은 실제 노동 환경이 아닌 법 제도만을 보기 때문에 퇴직금 부문이 올바르게 계산됐다 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노사 협력을 148개국 가운데 132위로 봤고,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해고비용을 60개국 중 50위로 보는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석과도 차이가 크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요건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한 가지 요건밖에 없기 때문에 OECD는 한국을 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5년을 끌어온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나 한진중공업 사태 등을 봐도 정리해고가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