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장짐지역조합 아파트
조합분 800여가구의 분양가(3.3㎡ 기준)는 610만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분(3.3㎡당 800만원대)에 비해 저렴하다.
조합원 자격은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내 6개월 이상 거주(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하고 있는 가구주다. 본인 소유의 집이 없거나 전용 60㎡ 이하(85㎡ 이하로 완화 예정)의 소형주택 1가구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20세 이상 자녀를 독립 가구주로 해 신청할 수도 있다. (031)8047-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