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업단지도 착공 직후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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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 중순부터 시행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완화
앞으로 민간 개발 산업단지도 착공 직후 분양할 수 있고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도 완화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은 산업단지 분양조건을 ‘공사 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로 앞당겼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얻는 개발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가격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도 ‘개발이익의 50%’에서 ‘개발이익의 25%’로 완화했다. 특히 건축사업 시 수익 전부를 재투자해야 하던 것도 ‘50% 이상 재투자’로 부담을 낮췄다.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했던 유치업종 배치계획도 입주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면적만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별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 이내(10만㎡ 초과 시) 또는 20% 이내(10만㎡ 이하 시)인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은 산업단지 분양조건을 ‘공사 진척률 10% 이상’에서 ‘공사 착수’로 앞당겼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상업용지 등을 매각해 얻는 개발이익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가격 인하나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도 ‘개발이익의 50%’에서 ‘개발이익의 25%’로 완화했다. 특히 건축사업 시 수익 전부를 재투자해야 하던 것도 ‘50% 이상 재투자’로 부담을 낮췄다.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민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했던 유치업종 배치계획도 입주 기업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면적만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별 공장이 입지한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장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준산업단지’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지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준산업단지 면적의 10% 이내(10만㎡ 초과 시) 또는 20% 이내(10만㎡ 이하 시)인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