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도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실험실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 외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연구원도 창업을 위해 최대 6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수, 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도 대학과 연구소 안에 실험실공장을 설립할 수 있다. 실험실공장 면적 제한도 없어진다. ‘실험실공장’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소음 공해 등의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현재 개별 실험실공장의 바닥 면적은 3000㎡ 이하로, 연구소 건물 내 실험실공장 면적은 해당 건물 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창업을 위한 휴직은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에서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과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연구원으로 허용 범위를 늘린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