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을 받게 된 배경은 이렇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제설작업을 하다 넘어져 의족이 부서진 아파트 경비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의족이 신체의 일부인 장애인들에게 이 판결은 의미가 컸다. 판결 뒤에는 안타까운 사연의 아파트 경비원을 대리한 태평양 변호사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재단법인 동천은 국내 로펌 최초로 태평양이 2009년 6월 설립한 공익활동 전담 법인이다. 동천에는 4명의 변호사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고, 태평양 소속 244명의 변호사들이 수시로 봉사활동에 투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