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6개국(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의 무역관세가 낮아진다. 한국과 6개국이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상호주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6개국과는 상호주의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나머지 아세안 국가와는 적용 범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아세안은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함으로써 양자 간 FTA를 완성했다. 상호주의 제도는 양국이 FTA 체결 당시 특정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한 국가가 그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면 다른 나라도 해당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견제 장치로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FTA 특혜 관세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평균 활용률은 70%에 육박하는데 한·아세안 FTA 활용률은 38.1%에 불과하다”며 “상호주의 제도를 폐지 및 축소하면 민감품목 지정 품목 수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FTA 자유화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베트남 FTA도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해 11~12일 부산에서 열린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최하는 다자정상회의다. 박 대통령은 9일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0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도병욱/심성미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