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유출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 2명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은 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최모, 한모 경위 등 2명을 자택에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문건의 작성자로 알려진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에서 파견 해제 된 후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을 당시 해당 문건을 몰래 빼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문건을 넘겨받은 한화 경영기획실 소속 차장급 직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그를 참고인 자격으로 임의 동행해 문건 유출 과정을 캐물었다. 대관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정보 담당 경찰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관 업무특성상 A씨가 문건 내용을 다른 대기업이나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확대 재생산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의 비밀회동은 없었으며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외에 추가 제보자는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문건 유출 과정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문건 중에는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일 오전 정윤회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도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 필요할 경우 정씨와 대질신문 등을 벌일 계획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