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연내 가입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맞벌이 부부 절세
소득 많은 쪽에서 부양가족 공제가 유리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신설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연봉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높아져 대상자가 확대됐다. ○한 달치 월세 돌려받는다
국세청이 9일 발표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대거 전환된다는 점이다. 작년까지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등 특별공제 항목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됐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특별공제가 모두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율을 낮추기가 힘들어졌다.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 다음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세액공제다. 이미 세율이 높게 형성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기준도 근로소득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져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출산·입양 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도 모두 폐지됐다. 대신 자녀세액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2명 초과의 경우 1명당 2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한도와 대상이 확대돼 실제 혜택을 받는 근로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6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달치 월세를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직불카드 등 소득공제는 확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사용액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올 하반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큰 경우 늘어난 부분 중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 40%가 적용된다. 그 이하 사용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이 기존과 같이 30%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일명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면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해 두면 그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이날 간단한 절세 팁도 공개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반면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좋다.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다음달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