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보험사기 기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반기 340억…56% 급증
"보험사기방지법 통과 시급"
"보험사기방지법 통과 시급"
장모씨(43)는 지난해 말 고령의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다. 장씨는 대학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장씨는 환자를 유치한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비 15억원을 부당 수령했다. 환자 40여명은 101억원의 민간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장씨처럼 허위입원·진단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허위입원·진단 적발금액은 2011년 375억원, 2012년 489억원, 2013년 49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허위 입원·진단으로 적발된 금액이 3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사기 중 11.9%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금액 217억원에 비해서도 56.6%나 증가한 수치다.
허위 입원 유형은 △일가족 입원 △병원 관계자와 보험 가입자 결탁 △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하다. 특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는 병실 사용자, 지인 등을 통해 수법이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폐업 후 증거를 인멸한 뒤 다른 곳에 또 병원을 개설해 같은 수법으로 보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장씨처럼 허위입원·진단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내는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허위입원·진단 적발금액은 2011년 375억원, 2012년 489억원, 2013년 498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올 들어 상반기에만 허위 입원·진단으로 적발된 금액이 34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체 보험사기 중 11.9%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금액 217억원에 비해서도 56.6%나 증가한 수치다.
허위 입원 유형은 △일가족 입원 △병원 관계자와 보험 가입자 결탁 △의사 명의 빌린 사무장 병원 등 다양하다. 특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보험사기는 병실 사용자, 지인 등을 통해 수법이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보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폐업 후 증거를 인멸한 뒤 다른 곳에 또 병원을 개설해 같은 수법으로 보험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는 국회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통과 등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