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통합을 추진 중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합병할 경우 하나금융그룹은 약 40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고, 연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 합병으로 늘어난 법인자본금에 대해 등록면허세 0.48%를 부과하도록 했다. 합병 금융회사 중 한쪽이 존속법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25%도 금융회사가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들 항목에 대해 세금이 면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나금융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할 때 약 407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