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에서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 서비스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경찰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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