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법원, 재일교포 혐오 시위한 '재특회'에 1200만엔 배상명령 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조선학교 주변에서 '인종 차별적인 혐오 발언'(헤이트 스피치) 시위를 일삼은 '재일(在日)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재특회)이 2심의 배상 명령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앞서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7월 헤이트 스피치로 수업이 방해를 받고 민족 교육이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京都)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약 1200만 엔의 배상과 학교 주변 거리선전 활동 금지를 재특회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9일자)으로 손해 배상 등을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재특회의 활동은 "재일조선인을 혐오·멸시하고 일본 사회에서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특회는 2009∼2010년 조선학교 주변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동원, '스파이의 자식' 등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이런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앞서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7월 헤이트 스피치로 수업이 방해를 받고 민족 교육이 침해당했다며 학교법인 `교토(京都) 조선학원'이 재특회와 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약 1200만 엔의 배상과 학교 주변 거리선전 활동 금지를 재특회에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고재판소의 상고 기각(9일자)으로 손해 배상 등을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재특회의 활동은 "재일조선인을 혐오·멸시하고 일본 사회에서의 공존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종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특회는 2009∼2010년 조선학교 주변에서 3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동원, '스파이의 자식' 등이라고 외치며 시위를 하고 이런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