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출입 화물 운송 관련 서비스를 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 25개가 서로 짜고 거래처에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