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출화물 서류발급비 담합 물류주선업자 제재 입력2014.12.10 21:38 수정2014.12.10 22:28 지면A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출입 화물 운송 관련 서비스를 하는 국제물류주선업체 25개가 서로 짜고 거래처에 발급하는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억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입소문으로 1.3만명 모은 절세로봇…"무료로 종소세·부가세 신고" "세금 신고 플랫폼 '절세로봇'은 종합소득세(간편장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별도의 광고비나 마케팅 예산 없이 입소문만으로 서비스 1년 만에 회원 1만3000명을 확보했습니다."박재욱... 2 '가성비 갑' 中 딥시크, 美 AI 급소 찔렀다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독주’를 자신하던 미국의 허를 찔렀다. 미국 빅테크 메타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를 능가하는 AI 모델을 선보이자 엔비디아 ... 3 78억짜리 중국산 'AI 고래', 1400억 쓴 챗GPT 압도 설립된 지 2년도 안 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深度求索)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오픈AI의 챗GPT급 AI를 내놓아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를 발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