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방정부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남발한 각종 세금 우대 정책을 철폐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에 토지를 저가에 임대해주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도 적잖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9일 ‘세금감면 등 우대정책 규범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국무원은 통지문에서 “그동안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세금감면, 면세 등의 각종 우대정책을 동원해 기업을 유치해 왔다”며 “산업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일부 정책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 마찰을 야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원은 앞으로 지방정부가 각종 기업 우대정책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국무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우대정책에 대해 지방정부가 전면 조사한 뒤 법률을 위반한 정책은 폐지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우대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지방정부는 조치 결과를 내년 3월 말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은 또 앞으로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를 헐값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시안(西安)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때 시안 정부는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줬는데, 앞으로 이런 우대 조치가 불가능해진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베이징 사무소장은 “중서부 내륙 일부 도시는 그동안 외국계 기업 유치를 위해 토지 저가 임대, 세금 감면 등의 우대 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이런 조치가 폐지되면 외국계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