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씨(53)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1일 김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최태원 회장은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이미 확정받았다.

김씨는 최 회장 형제가 2008년 10∼11월 SK그룹 주요 계열사로 하여금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에 1000억 원대 출자를 하게 한 뒤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465억 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으로 출국한 김씨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대만에 머무르다가 작년 7월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전에 국내로 송환돼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2심에서 베넥스에 출자된 돈을 송금 받은 것은 김준홍 전 대표와의 개인적 금전 거래였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 전 대표의 진술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450억 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최 회장 형제 등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과 특별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범행을 착안하고 역할을 분담하거나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는 등 횡령을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 회장 형제에 이어 공범 김씨도 유죄가 확정됐다"며 "김씨는 이 사건에서 본인의 무죄보다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더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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