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없는 출장 억제 지침 무시…13년째 시행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직원 편의를 봐준 사례가 적지 않다.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10개 지방공기업 노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에 대한 수당을 회사 측이 지급하도록 합의했다.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노조창립일을 유급 휴일로 정해놓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침 위반이다.
행정자치부는 무상보육 시행 이후 지방공기업이 직원들에게 0~7세 영·유아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은 아직도 예산에서 영·유아 보육료를 보조해준다.
지방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여전하지만 이를 평가·관리하는 행자부의 감시는 허술하다. SH공사가 공기업 경영정보공시시스템(클린아이)상의 ‘경조사비 지급 규정’ 항목에 ‘의료비 지급 규정’을 잘못 첨부해놨지만 행자부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에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