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11일 “부동산 3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위원회 여야 간에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이와 별개인) 전·월세 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는 부동산 3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 법안이 아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등이 따로 협의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3법 통과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또 다른 쟁점 법안을 주고받기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현재 외부적으로는 부동산 3법과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등을 결부시킨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협상의 길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3법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또는 폐지 △재건축·재개발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대부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폐지를 추진했던 재건축환수제는 3~5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하기로 정부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은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여야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이 부동산 3법과 연계하지 않고 개별 논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트는 분위기지만 전·월세 상한제를 빌미로 부동산 3법 통과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2년이 끝나면 추가로 1~2년의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세입자에게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 임대료 상승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주장한다. 정 의원은 “내년에 수도권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갑자기 전·월세 기간을 늘리는 등 충격을 주는 것은 전세난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이호기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