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들이 11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관들이 11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압수물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5일 발생한 뉴욕발 대한항공 여객기의 램프리턴(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데다 증거조작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램프리턴 경위에 대한 대한항공의 해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신 내용을 확보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려는 목적이다.

검찰은 우선 항공기 운항기록 및 당시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실제 교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블랙박스 내용은 두 시간마다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고가 아닌 정상비행 중 일어난 램프리턴 상황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아서다. 사건이 일어난 항공기는 해당 블랙박스를 탑재한 채 운항 일정에 따라 현재 국외 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을 출국금지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광희 국토부 운항안전과장은 “고성이나 욕설 등이 있었는지와 램프리턴 경위 등을 모두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호/백승현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