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세금, 법정기한 넘겨 1개월내 '기한후 신고' 하면 가산세 50% 감면
얼마 전까지 의류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던 나상봉 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 동대문에 옷가게를 차렸다. 특유의 패션 감각으로 파는 상품마다 대박을 내고 있지만 영업에만 치중하다 보니 제때 세금 신고를 못했다. 신고를 못하면 가산세 ‘폭탄’까지 얻어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기한후 신고’라고 한다.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진 언제든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가산세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일정 기한 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는다.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50% 감면해준다.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20%가 감면된다. 기한후 신고와 함께 반드시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 사실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엔 감면을 받지 못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 기한보다 세금을 지연 납부한 데 대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지연 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