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도한 '환헤지' 제한 입력2014.12.14 22:58 수정2014.12.14 22:58 지면A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내년부터 기업들은 수출액을 넘어서는 과도한 ‘환헤지(외환거래 위험회피)’를 하지 못하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변경,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외환파생상품 범위에 통화선도, 통화옵션, 외환스와프 외에 통화스와프도 포함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누워서 용돈 벌어요" 입소문 나더니…4050까지 푹 빠졌다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2 "가로수길 왔다가 충격 받았어요"…결국 곡소리 터졌다 [현장+] "오랜만에 약속이 있어서 나왔다가 충격받았어요. 정말 심각해요."수년 만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을 찾은 천모씨(35)는 황폐하다시피 변한 가로수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너무 북적한 것보다는 나은 것 ... 3 '1800원으로 한끼 뚝딱'…4년 만에 돌아온 전설의 그 김밥 편의점 GS25가 출시한 '바삭 김밥'이 출시와 동시에 돌풍을 일으켰다. 바삭 김밥은 4년 만에 다시 출시된 제품으로, 고물가에 따른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를 잘 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