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낸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15일 오전 9시8분 현재 이마트는 전 거래일보다 1만5000원(6.90%) 오른 23만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 출발과 함께 24만1500원까지 치솟으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남옥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당장 대형마트 실적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징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8건의 유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연구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취지인 공익성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라며 "강제휴무, 영업시간 제한이 제거될 경우 실적 증가 효과는 매출 15%, 영업이익 30%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