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자사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서 벌이고 있는 굴뚝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호 대처 방침을 밝혔다.

쌍용차는 15일 입장 자료를 내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비상식적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어 "현재 회사의 종합적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천여명의 쌍용차 임직원과 가족, 협력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 2명은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 복귀가 또다시 좌절되자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에 있는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쌍용차는 "복직 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경영정상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신차 출시 등에 따라 생산물량이 늘고, 경영 여건이 호전되면 8·6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희망퇴직자 복귀 등 고용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이 쌍용차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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