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5일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이마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기절했다.
A씨는 당시 지구대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며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고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한편, A씨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100억 자산 '슈퍼개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슈퍼개미', 씁쓸하네", "주식투자로 100억 '슈퍼개미', 젊은 나이에 돈 벌더니 인성이 덜 됐네", "100억 자산 '슈퍼개미', 돈만 많이 벌면 뭐하나", "100억 자산 '슈퍼개미', 충격 사건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