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받아온 이른바 ‘7인회’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청와대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고 자살한 최모 경위 등이 문건을 유포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작성한 문건을 지난 2월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겨 놨고, 정보1분실 소속 최 경위와 한모 경위가 이를 복사해 언론사와 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박지만 EG 회장과 친분이 있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주도해 꾸려진 7인회가 정윤회 문건을 작성, 유포했다고 의심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 관련, 이날 박 회장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박 회장은 16일 오전 1시께 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에 “검찰에서 다 얘기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7인회 의혹과 정씨가 박씨를 미행했다는 의혹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7인회와 관계가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 정윤회 문건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청와대에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 세계일보로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넘겨받았으며, 이후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며 청와대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