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채용 中企에 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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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20만원씩 2년간
울산시 울주군(군수 신장열·사진)이 내년부터 울산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군민을 채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임금을 지원키로 했다.
울주군은 지역 중소기업이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한 명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회사가 취업자를 퇴사시키거나 휴·폐업, 도산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채용, 6개월 이내 퇴직자 재고용, 다른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임금지원 희망 사업주는 내년 1월15일까지 울주군일자리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울주군은 지역 중소기업이 군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근로자 한 명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임금을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본격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회사가 취업자를 퇴사시키거나 휴·폐업, 도산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채용, 6개월 이내 퇴직자 재고용, 다른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임금지원 희망 사업주는 내년 1월15일까지 울주군일자리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