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의 자산가 '슈퍼개미',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슈퍼개미
주식투자로 100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30대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법정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종업원(여·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폭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A씨는 '슈퍼개미'로 불리며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으며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슈퍼개미, 돈 많으면 갑질하는듯", "슈퍼개미, 돈 많으니까 사람 우습게 봐도 되는건가", "슈퍼개미, 참 답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주식투자로 100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30대가 유흥업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했다가 법정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종업원(여·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봉합수술을 받았다.
또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고 폭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대 후반 3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A씨는 '슈퍼개미'로 불리며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으며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슈퍼개미, 돈 많으면 갑질하는듯", "슈퍼개미, 돈 많으니까 사람 우습게 봐도 되는건가", "슈퍼개미, 참 답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