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슈퍼개미’ 복모씨(3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가요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리치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는 등 폭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하며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