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만 EG회장이 16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6)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0시간 30분 가량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16일 오전 1시5분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그는 세계일보 기자에게 청와대 문건을 받았는지,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를 제출했는지, 정윤회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회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탔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올해 5월 만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유출문건의 사후처리 과정 등을 물었다.

박 회장은 "정윤회 씨가 박 회장에게 미행을 붙였다"는 시사저널 보도를 놓고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핵심 참고인이다. 박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검찰의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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