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대한항공 `땅콩회항`을 조사한 결과 운항 규정 위반 등을 발견했다며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혹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인천공항행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땅콩 서비스를 문제삼아 고성과 함께 승무원과 사무장을 무릎꿇렸으며 이륙에 나섰던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특별안전진단팀을 꾸려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대한항공의 조직문화가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전했고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에 관해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한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의 경우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한다.



항공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검찰은 17일 오전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운항정지 등 예상보다 강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땅콩회항`이 몰고온 사회적 파장을 의식한데다 봐주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 중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운항정지 등 예상보다 강력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땅콩회항`이 몰고온 사회적 파장을 의식한데다 봐주기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방송화면캡쳐/연합뉴스)


임종화기자 lim8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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