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한경DB
국토부 조현아 고발 /한경DB
국토부 조현아 고발

'땅콩리턴'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16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활주로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으며 대한항공에는 운항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검찰은 또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사무장과 승무원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밝히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진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토부 조현아 고발, 이제야 제대로 됐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증거 인멸했을까" "국토부 조현아 고발, 점점 커지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